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19가단104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