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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단13475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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