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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067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1, 9, 14 부동산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소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4,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E,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원고들 청구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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