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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101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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