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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414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794,179원, 선정자 C에게 18,095,572원, 선정자 D에게 6,275,43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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