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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45016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685,050원, 선정자 C에게 6,161,584원, 선정자 D에게 13,349,8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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