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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96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84,600원, 선정자 C에게 2,344,900원, 선정자 D에게 9,923,6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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