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961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84,600원, 선정자 C에게 2,344,900원, 선정자 D에게 9,923,6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384,600원, 선정자 C에게 2,344,900원, 선정자 D에게 9,923,67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