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6 2014가단23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8.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2. 6. 2,000만 원, 2006. 12. 8.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