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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6나5339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보조참가인의 배우자인 E로, 보험기간을 2010. 2. 27.부터 2011. 2. 27.까지로 하여, F 모닝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0. 5. 31. 23:01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C이 소유하던 I 카렌스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보조참가인 운전의 피해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11. 4. 14.부터 2016. 3. 3.까지 보조참가인 측에 무보험차 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1,521,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인의 손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왼쪽 옆구리 뒤쪽에 상해를 입었는데, 보조참가인에게는 해당 부위에 대한 기왕증이 없었던 점, ② 보조참가인이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가중된 충격을 받게 된 점, ③ 피해차량은 정차 중인 경차(모닝)였던 반면 가해차량은 운행 중이던 중형 차량(카니발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11,521,43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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