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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524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4. 21.부터 2014. 4. 21.까지, 피보험자를 C, 피보험차량을 D 아반테 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보장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가족한정’ 약정을 두었다.

나. 피고는 E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 13.부터 2014. 1. 13.까지, 피보험자를 A, 피보험차량을 F 마티즈Ⅱ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부부 2인 한정운전‘ 특약을 두었다.

다. A의 의붓자녀인 B은 2013. 12. 1. 22:50경 C의 딸인 G를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안동시 일직면 일직파출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불상의 동물을 피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좌측 수부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약정(가족 한정)에 근거하여 G에게 2014. 7. 31.까지 보험금 합계 129,857,970원(= 치료비 8,857,970원 합의금 1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명목으로 합계 58,046,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B의 도난운전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금 외에도 무한책임인 대인배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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