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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22 2015가단105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C은 2013. 9. 9.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3. 11. 10. 이 사건 건물 1층과 지하 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 C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2013. 12. 20. 서창원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 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명칭의 사찰을 운영하다가 2015. 4. 16.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대여금,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24.부터 2015. 5. 6.까지 아래 표와 같이 24,4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번 대여일자 대여금 (단위: 원) 1 2011. 10. 24. 300,000 2 2012. 3. 15. 300,000 3 2012. 4. 9. 1,300,000 4 2012. 6. 6. 2,000,000 5 2012. 6. 14. 3,000,000 6 2012. 9. 6. 1,000,000 7 2012. 10. 2. 5,000,000 8 2013. 8. 14. 1,000,000 9 2013. 9. 11. 5,000,000 10 2014. 5. 13. 3,000,000 11 2014. 11. 10. 2,000,000 12 2015. 5. 6. 500,000 합계 24,400,00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4,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청구 부분 갑 제5~7호증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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