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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02. 선고 2013누29454 판결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34 (2013.09.11)

제목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어떠한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94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634 판결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5. 원고에게 한 증권거래세 52,351,6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02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31,60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처분의 경위' 부분과 '원고의 주장','관계 법령' 부분은 제 1심판결서 2쪽 2행부터 3쪽 2행까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 원고가 II전자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CC테크놀로지(이하CCC테크놀로지'라 한다)는 2007. 2.경 기업 은행EE캐피탈 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EE캐피탈'이라 한다)에 CCC테크놀로 지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0만 주를 매도하면서, 향후 CCC테크놀로지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 되는 주식을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CC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박FF,CCC 테크놀로지 , CCC 테크놀로 지 임원' 순위로 같은 조건으로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우선매수권 약정 을 하였다. 소외 김GG, 황HH 역시 2007. 2. 13. EE캐피탈에 CCC테크놀로지 주 식 50만 주를 매도하면서, '김GG와 황HH,박FF, CCC테크놀로지'의 순위로 같은 내용의 우선매수권 약정을 하였다.", "2) 그런데 2009년경 CCC테크놀로지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였고,CCC테크놀로지 주식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EE캐피탈은 2009. 4. 2. CCC테크놀로지에 CCC테크놀로지 주식 12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주당 5,850원에 매각할 의사를 통보하였고,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3) 이에 CCC테크놀로지에서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우호적 관계인 II전자 주식회사(이하 1II전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할 계획 을 세웠고, 2009. 4. 9. EE캐피탈에 CCC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박FF이 지정하는 제3자인 II전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4) 그러나 EE캐피탈은 계약상 우선매수권자가 아닌 제3자인 II전자가 우선매수 가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다면 추후 내부 감사 등의 문제가 있어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고,이후 EE캐피탈, II전자,CCC테크놀로지의 상 호 협상 끝에 CCC테크놀로지 직원(경영지원부 팀장)인 원고가 우선매수가에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EE캐피탈이 양해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5) 이에 따라 II전자는 2009. 4. 24.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업무를 원고에 게 위임하되, 해당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위임인인 II전자에 귀속된다는 내용 의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이어 같은 날 원고는 EE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850원에 양수하였고, II전자는 계약 당일인 2009. 4. 24. 주식매매 대금 총 70억 2,000만 원(1,200,000주 x5,850원) 중 50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EE캐피탈 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잔금 20억 2,000만 원은 2009. 4. 27. II전자의 대주주인 JJ 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KK이 원고에게 송금하여,원고가 EE캐피탈에 지급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한 공시 의무기간(잔금일로부터 5영업일) 마지막 날인 2009. 5. 4. 주식 취득사실을 공시하고, 그와 동시에 II전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가격과 같은 주당 5,850원에 양도하였다. II전자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취 득 사실을 공시하였다.

7) 한편 II전자 경영관리팀장인 이LL은 EE캐피탈에 잔금을 지급한 날인 2009. 4. 27. 원고와 동행하여 EE캐피탈로 가 이 사건 주권 실물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를 보관하다가 2009. 5. 4. 주식 취득사실의 공시와 함께 II전자의 증권계좌로 바 로 입고하였다.

[인정 근게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L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조 제3항에서 말하는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EE캐피탈에 대가를 지급하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던 자는 II전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매수자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원고는 II전자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E캐피탈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던 것이고, 이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라 II전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그에 따른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들어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주권 등의 유상양도'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이와 같은 취지에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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