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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구합23029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제품의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3.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에 B주유소를, 2013. 12. 5.부터 현재까지 부산 서구에 C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6. 3. 21. 원고 소유의 탱크로리(D, 이하 ‘이 사건 탱크로리’라 한다) 3번 격실에서 자동차용 경유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여 검사한 후, 2016. 4. 1. 원고에게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2016. 8. 5.부터 2016. 10. 4.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11. 이 사건 탱크로리 2번 격실에 등유를 실은 적이 있는데, 배관에 남아 있던 일부 등유가 3번 격실에 있던 경유와 혼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연료로 사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혼유가 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만약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탱크로리가 수송용으로만 사용되는 점, 혼유경위, 원고가 혼유로 인하여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불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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