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7고단2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23:10 경 성남시 분당구 B, 2 층에 있는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계속하여 장난을 쳐서 그만 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자료, 현장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 자료( 응급 실), D 주점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회사에서 퇴사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