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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63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9:10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 가로 70cm, 세로 5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2017. 11. 4. 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 탁자를 동거 녀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목을 조른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았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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