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 위 채무를 대신하여’ 부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12 번째 줄) 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 문구의 표현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와 관련하여 2015. 12. 3.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받을 돈이 있고 추가로 빌려 줄 돈이 있는데 추가로 빌려 주는 돈을 대신 G에게 전달해 주고 G로부터 차용금액이 600만 원인 차용증을 받아서 가지고 가라’ 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된 275만 원을 G에게 이체하게 하였으며, 2015. 12.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빌려 줄 돈이 있는데 빌려주는 돈을 대신 H에게 전달해 주고 H으로부터 차용금액이 500만 원인 차용증을 받아서 가라’ 는 취지로 얘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이체된 465만 원을 H에게 이체하게 한 후 피해 자가 위 G, H으로부터 각 차용증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G, H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 내가 위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너에게 있는 1,000만 원의 채무를 내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용증을 없애고 G, H으로부터 채권자가 피고 인인 차용증을 작성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에 대한 증거를 없앨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증과 위임장을 받아 G, H으로부터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