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3고단11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L에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인 M공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185』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9. 18.부터 위 회사에서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한 N의 2009. 1.분 임금 2,008,941원, 2009. 6.분 임금 2,024,150원, 2009. 9.분 임금 2,007,43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7. 위 회사에서 퇴직한 O의 2013. 3.분 임금 1,006,451원, 2013. 3. 28. 퇴직한 P의 2013. 2.분 임금 1,200,000원, 2013. 3.분 임금 1,045,160원, 2013. 3. 29. 퇴직한 N의 2010. 6.분 임금 1,000,000원, 2010. 8.분 임금 1,000,000원, 2010. 11.분 임금 2,133,670원, 2011. 3.분 임금 2,204,770원, 2011. 5.분 임금 1,204,770원, 2011. 8.분 임금 1,251,070원, 2011. 11.분 임금 1,251,770원, 2012. 1.분 임금 1,251,070원, 2012. 2.분 임금 1,251,070원, 2012. 3.분 임금 1,251,070원, 2012. 4.분 임금 1,251,070원, 2012. 6.분 임금 2,342,770원, 2012. 7.분 임금 2,000,000원, 2012. 12.분 임금 2,100,190원, 2013. 1.분 임금 2,314,620원, 2013. 2.분 임금 2,327,790원, 2013. 3.분 임금 2,433,920원, 2013. 4. 1. 퇴직한 Q의 2012. 12.분 임금 1,728,710원, 2013. 1.분 임금 2,467,450원, 2013. 2.분 임금 2,340,460원, 2013. 3.분 임금 2,340,460원, 2013. 4. 1. 퇴직한 R의 2013. 1.분 임금 983,530원, 2013. 3.분 임금 1,043,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