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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2019구합7348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석면조사업, 석면조사용역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12. 1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등록번호: B). 원고는 2016. 2. 1.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강동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본조사 용역계약서

3. 용역규모: 사업대지면적 - 541,763.8㎡ (163,883.5평) ( 정비구역 면적 626,232.5㎡에서 존치면적 84,468.7㎡를 제외한 면적임) 기존 세대수 - 공동주택 5,9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09세대

4.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까지

5. 계약금액: 1,8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지급방법 구분 지급시기 공급금액(원) 지급비율(%) 계약금 용역업무 착수시 188,400,000 10 1차 기성금 이주 후 석면본조사 50% 완료시 565,200,000 30 2차 기성금 이주 후 석면본조사 90% 완료시 565,200,000 30 3차 기성금 공기질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 관리 50% 완료시 282,600,000 15 잔금 공기질 석면농도측정 및 비산정도 관리 완료시 282,600,000 15 총계 1,884,000,000 100

7. 업무범위: 이주 후 석면본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공기질 석면농도 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농도 측정, 석면조사 관련 대관업무 등 일체, 기타 석면조사 관련 업무 일체 석면본조사 용역 계약조건 제1조(기본원칙) ①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는 서로 협력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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