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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세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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