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김해대학역 쪽에서 김해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