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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4:1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 주 취 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F에게 순찰 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 에이 시 팔, 개새끼,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는 구체적인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해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유형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저질러 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벼운 처벌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공무집행 방해의 기본영역인 6월 -1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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