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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2:00 경 부천시 원미구 B 204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2세) 와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0여분 가량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와 냄비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약 20대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측 전두 부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하였다.

-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 시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다.

피해자가 도망 나와 신고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뻔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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