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단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죽마고우인 D이 북한담당인데, 그 사람의 부하직원이 관리하는 비통계좌에서 다른 비통계좌로 돈을 넘기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르면 3일 내로 늦어도 1주일 내로 원금 2,500만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통계좌는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