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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0035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64,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9. 1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와 주거용 건물의 점유ㆍ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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