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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971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34,997.3㎡(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7. 12. 26. 동대문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 청장은 2020. 4. 2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5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도시 정비 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보유하게 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99 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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