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1.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 3. 11.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7. 3. 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2019. 5. 10.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2.자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2.자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흠결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