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8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0:42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동 거 남인 피해자가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쪽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집 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문틀 및 벽지를 거쳐 슬레이트 1 층 가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슬레이트 1 층 내부 및 지붕 등을 태움으로써,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