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3:15 경 서울 중랑구 묵 2 동 불상 지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2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DLX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