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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8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일명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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