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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0:3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남자 친구와 서로 다투던 중, 이를 발견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같은 F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E의 왼쪽 팔을 1회 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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