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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1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 (F, 이하 ’F‘ 이라 한다)’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F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F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G, 성명 불상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F의 한국 지사장으로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구좌에 투자금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게재한 다음 투자금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G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은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J 그룹 계열 사인 K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F은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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