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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16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9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전치 2 주의 다소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 (3 명) 이 있고, 그 중 2명은 아직 미성년 자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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