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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각 벌금형)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24% 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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