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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33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1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변호사법위반의 부분은 그 범행이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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