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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6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동일한 차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G 번호판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5. 9. 27.경까지 부천시, 과천시, 충남 당진군 등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G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단속내용

1. 도난차량번호판 단속 사진, 피해자 차량번호판 교통단속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D)

1. 각 통신자료회보, 통화내역 기지국 비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G 카니발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2014. 9.경부터 계속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44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그 카니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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