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톱날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0:1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가족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D, E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위 D,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잠시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손잡이가 없는 쇠톱을 가지고 나와 위 D, E을 향하여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파출소근무일지, 피해사진 및 범행 도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입술 안쪽에 상해를 입었고, D, E은 쇠톱을 휘두르는 피고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5.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8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