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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26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사이에 체결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1.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D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7. 12. 29. 피보험자 D은행,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D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18. 10. 30. D은행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여 48,190,934원을 D은행에 지급하였다.

2019. 4. 4.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원리금 합계는 49,726,170원(= D은행에 지급한 48,190,934원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2019. 4. 4.까지의 이자 1,535,236원)이다.

나. C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 피고는 같은 날 E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30. D은행에 C 채무에 관한 보험금 48,190,934원을 지급함으로써 C에게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대리인 진술). 이 사건 처분행위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더욱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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