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7. 19.자 매매계약 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변경된 최종 보증기한 ① 2014. 10. 14. 금 90,000,000원 2015. 10. 14. 2018. 10. 12. ② 2015. 4. 14. 금 450,000,000원 2016. 4. 14. 2019. 4. 12. ③ 2017. 6. 14. 금 360,000,000원 2018. 6. 14. 2019. 6. 14. ④ 2017. 6. 14. 금 95,000,000원 2018. 6. 14. 2019. 6. 14.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B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는 D은행으로부터 4건의 대출을 받았다. 4) 소외 회사가 2018. 7. 16.경 D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2018. 11. 6.에 D은행에 ①보증에 따라 91,349,309원, ②보증에 따라 431,928,547원, ③보증에 따라 365,524,865원, ④보증에 따라 96,450,453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대위변제에 따른 추가보증료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 채무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소외 B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436,722원과 그 중 978,260,724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지급명령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고, 2018. 11. 30.에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20906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 명령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