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32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건물 1 층 ‘D 약국’ 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E, F 요양원 등의 촉탁의 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의약품을 제조한 후 인편을 통해 의약품을 전달함으로써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검토 등)
1. 약국 약 제비 부당 청구자 명단,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4조 제 1 항 제 8호, 제 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ㆍ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의 취지, 이 사건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