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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2 2014구단15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0. 서울 동작구 B 잡종지 156㎡ 및 C 잡종지 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 12.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8.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25,270원, 농어촌특별세 7,943,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큰 아버지인 D의 소유이나, D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7의 기재는 당초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으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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