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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4291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 고합 267...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확성의 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평등의 원칙과 양형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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