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9.23 2016도10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관한 법리나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