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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25 2018도5622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 ‘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7. 12. 12. 선고...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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