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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137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8,106원과 그중 28,262,879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3,0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5.9%(연체이자율 연 25%)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5. 8. 26.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③ 피고의 채무액은 2015. 11. 10. 기준으로 29,288,106원(= 원금 28,262,879원 연체료 등 1,025,2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288,106원과 그중 28,262,879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압류경합의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기한 (가)압류와 피고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거나 장차 경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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