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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2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4. 4. 28.경부터 2015. 5. 7.경까지 피고에게 약 1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6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대여금 3,5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위 변제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30. 20만 원, 2015. 5. 1. 50만 원을 각각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수차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30만 원(= 3,500만 원 - 7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준소비대차계약상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상당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곤란하다(이하 ‘피고의 ① 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

(이하 ‘피고의 ②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발생 또는 그 행사의 저지 등을 가져오는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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