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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29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72,947원과 그중 20,015,749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72,947원과 그중 20,015,749원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 2016개회6710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회생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단서).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원고는 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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