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고정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서 2 차로에 정차 중인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급제동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지금 뭐하는 거에요! ”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서 1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