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6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0:2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산 대교를 건너 시흥시 쪽으로 서부 간선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아반 떼 승용차를 좌측으로 밀어붙이듯 상당히 근접하여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을 비추며 항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급제동을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위 택시 뒷부분에 밀착하여 겨우 정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