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60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차전2524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 및 경매로 인한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