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209호에서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옆집인 210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원룸 210호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10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05:50경 세종시 C 원룸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원룸 204호 현관의 도어폰을 수 회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 위 도어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