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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35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8. 05:4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 209호에서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이용하여 옆집인 210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원룸 210호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10호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8. 05:50경 세종시 C 원룸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위 원룸 204호 현관의 도어폰을 수 회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 위 도어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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